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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by 구름위로날으는거북이 2024. 12. 4.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포괄적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제한능력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1: 상속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포기

김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1억 원의 아파트 한 채였지만,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상속인이 되었으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받는다면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 씨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김 씨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로 간주되며,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예시 2: 일부 상속포기의 불가능

박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으로는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부동산은 상속받고 싶었지만, 채무는 부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일부만 선택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씨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부동산과 채무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전체 포기"가 원칙입니다.

예시 3: 제한능력자의 상속포기15살인 이 씨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하며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아직 미성년자(제한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예: 부모 중 생존한 한 명이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씨가 단독으로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신청서

1) 관할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관할지역의 법원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내 가정지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춘천에는 가정법원이 별도로 없고, 지방법원 내 가사단독과 가사합의부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가 춘천지방을 관할하는 지역이라면, 춘천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인지액과 송달료

상속포기사간은 라류 가사사건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지액은 현재 기준으로 5,000 ×청구인(신청인)의 수이고, 송달료는 5,200 × 6회분 × 청구인입니다. 

 

예시 상속포기 사건에서 청구인(신청인)이 3명이라면,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인지액계산: 5,000원 × 청구인 3명=15,000원
  2. 송달료계산: 5,200원 × 6회분 × 청구인 3명=  5,200원 × 18 (6회 × 3명)=93,600원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 3명 기준으로 인지액은 15,000원, 송달료는 93,600원이 됩니다.
  3. 신청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간에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1) 부모가 한정승인을 선택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등 상속 절차가 달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부모(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하면, 부모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부모(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일정 부분 부담하며 상속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는 반면,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선택하여 상속 재산과 채무를 모두 거부하려고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모의 행위가 미성년 자녀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상속포기를 대리하면 자녀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르면,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행위를 대리할 때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특별대리인의 역할

특별대리인은 미성년 자녀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입장에서 상속포기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하여 자녀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자녀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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