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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2

법률상 인정이 되는 유언은 정해져 있다. 1. 재단법인의 설립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유언자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개요만 적어 두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유언집행자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유언자의 사망, 즉 상속개시 이후,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위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이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 2024. 11. 25.
유언장 작성하는 법 1. 유언이란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 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060조부터 제1118조에 이르는 규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 상속, 기부, 특정 권리의 이전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유언의 속성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언의 속성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은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1)대리유언 불가유언은 유언자의 생전에 한하여 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의 의사나 대리로 작성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언이 유언자의 독립적이고 진정한..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