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권
유언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지만,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유류분을 감안하여 유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유언의 자유를 예외 없이 인정할 경우,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이 유언에서 배제되었거나, 상속분이 지나치게 적게 분할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에 의하여,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발생하며, 상속개시 전 유류분권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가능하며, 포기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은 9억 원, 공동상속인으로 아들만 3명인 경우, 아버지가 유언으로 첫째 아들에게 9억원 모두를 주었다면, 둘째와 셋째의 유류분은 각각의 상속분에 대하여 1/2이므로, 둘째와 셋째의 유류분은 각각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둘째가 유류분을 포기하여도, 셋째의 유류분인 1억 5천만 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포기한 상속인은 자신의 몫을 청구하지 않을 뿐이고,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는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입니다. 따라서, 제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다면, 제2순위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의 경우, 피대습상속인의 유류분권을 가지며, 태아도 출생하는 경우,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는 상속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유류분권도 없습니다.
4. 유류분 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5.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액을 모두 공제하여야 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범위는 상속 개시 전 1년가에 행하여진 증여재산만 산입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에 대한 증여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한 증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언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경우라면, 그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재단법인에 귀속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의 경제적 혜택(채무면제, 담보제공 등)은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무상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이익은 상속재산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유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이 생겼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유류분권자가 유증,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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