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끼리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정이 그렇지 못할 때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문을 받아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분할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문을 받아서, 심판문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 심판문이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상황
1)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특별대리인이 각각의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면,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될 수 있는 경우는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때뿐입니다. 또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특별대리인 1인이 여러 명의 미성년자녀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였다면 이 또한 무효가 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특별대리인을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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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피후견인인 경우
피후견인은 민법에서 자연적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으로,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법 제 9조에서 11조에 따라서, 법적 제도를 통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피후견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이해상반행위가 됨으로, 이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후견인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특별대리인을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인 경우
상속인들 간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0호,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은 법원의 중재로 상속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직권주의가 지배합니다. 직권주의란 공동상속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를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청구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심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로 하여야 하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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