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인정이 되는 유언은 정해져 있다.
1. 재단법인의 설립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유언자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개요만 적어 두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유언집행자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유언자의 사망, 즉 상속개시 이후,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위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이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