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2 상속포기 1. 상속포기란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포괄적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제한능력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1: 상속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포기김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1억 원의 아파트 한 채였지만,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상속인이 되었으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 2024. 12. 4. 한정승인ㅣ신청하기 1. 한정승인이란 우리나라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이런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재산 안에서 빚을 갚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2. 한정승인의 신청자격한정승인을 하려는 자는 상속인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2024.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