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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2

상속포기 1. 상속포기란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포괄적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제한능력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1: 상속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포기김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1억 원의 아파트 한 채였지만,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상속인이 되었으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 2024. 12. 4.
상속재산분할에서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끼리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정이 그렇지 못할 때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문을 받아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상속재산분할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문을 받아서, 심판문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