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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하는 법

by 구름위로날으는거북이 2024. 11. 22.

1. 유언이란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 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060조부터 제1118조에 이르는 규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 상속, 기부, 특정 권리의 이전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유언의 속성

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언의 속성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은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1)대리유언 불가
유언은 유언자의 생전에 한하여 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의 의사나 대리로 작성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언이 유언자의 독립적이고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일신전속적인 행위입니다.

 

2)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표시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비로서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표시행위가 완료되었을 때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사후 효력 발생
유언은 작성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4)법정 방식 준수
민법에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이 4가지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없는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인정하고 있다. 유언은 반드시 위 5가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5)유언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3.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할때는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적고,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작성한 유언장을 수정,추가, 삭제할 경우, 유언자가 이를 자필로 쓰고, 변경사항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적인 형식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 단점입니다.  자필증서에는 증인필요없고,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이핑하여 작성한 자필증서는 무효입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본인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 유언의 내용,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들이 유언이 유언자의 유언임이 분명하다는 내용을 녹음기에 녹음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녹음기와 증인만 있으면, 간단하게 녹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편집, 위.변조가 쉽고, 녹음기 오작동 등으로 멸실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인이 없는 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 2명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이 받아 적은 유언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승인한 후, 각자 서명,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방식입니다. 공증인이 객관성을 담보함으로 가장 정확하고 다툼이 없으며, 별도의 검인 없이 바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을 생전에 비밀로 하고 싶을 경우, 유언서를 봉투에 넣고 유언자의 성명을 자필로 쓰고 유언서의 제출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날인하여 엄봉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엄봉한 유언서를  2인 이상의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 유언서의 봉투에 기재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위 4가지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구수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을 말하고, 증인 중 1인이 받아 적은 후, 유언자로부터 그 정확성을 확인 받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유언장의 의의와 작성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각각의 유언방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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