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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6

상속포기 1. 상속포기란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포괄적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제한능력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1: 상속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포기김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1억 원의 아파트 한 채였지만,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상속인이 되었으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 2024. 12. 4.
한정승인ㅣ신청하기 1. 한정승인이란 우리나라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이런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재산 안에서 빚을 갚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2. 한정승인의 신청자격한정승인을 하려는 자는 상속인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2024. 11. 27.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1. 유류분권유언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지만,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유류분을 감안하여 유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유언의 자유를 예외 없이 인정할 경우,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이 유언에서 배제되었거나, 상속분이 지나치게 적게 분할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에 의하여,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유류분의 포기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2024. 11. 26.
법률상 인정이 되는 유언은 정해져 있다. 1. 재단법인의 설립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유언자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개요만 적어 두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유언집행자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유언자의 사망, 즉 상속개시 이후,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위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이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 2024. 11. 25.
상속재산분할에서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끼리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정이 그렇지 못할 때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문을 받아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상속재산분할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문을 받아서, 심판문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 2024. 11. 21.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과 절차 1. 상속재산의 분할이란?상속재산 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수 있는 경우, 공동상속받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 중 토지가 있는 경우,  사망개시 이후,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어머니는 1. 5, 아들은 1의 비율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것입니다. 토지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나누어 가질 수 없거나 분할하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공동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피상속인이 아버지의 혼외자가 있는 경우, 혼외자를 공동상속..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