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무엇인가?
1. 유류분권유언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지만,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유류분을 감안하여 유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유언의 자유를 예외 없이 인정할 경우,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이 유언에서 배제되었거나, 상속분이 지나치게 적게 분할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에 의하여,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유류분의 포기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2024. 11. 26.
법률상 인정이 되는 유언은 정해져 있다.
1. 재단법인의 설립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유언자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개요만 적어 두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유언집행자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유언자의 사망, 즉 상속개시 이후,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위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이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
2024. 11. 25.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과 절차
1. 상속재산의 분할이란?상속재산 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수 있는 경우, 공동상속받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 중 토지가 있는 경우, 사망개시 이후,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어머니는 1. 5, 아들은 1의 비율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것입니다. 토지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나누어 가질 수 없거나 분할하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공동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피상속인이 아버지의 혼외자가 있는 경우, 혼외자를 공동상속..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