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승인이란
우리나라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이런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재산 안에서 빚을 갚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2. 한정승인의 신청자격
한정승인을 하려는 자는 상속인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한 부부(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상속인입니다.)
2) 피상속인의 며느리, 사위
3)계 모자와 적모서자
- 계모자: 계모자란 계모와 그녀의 자식을 의미합니다. 계모는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로 맞이한 아내를 말하며, 계모의 자식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적모서자: 적모서자는 적모와 그녀의 서자를 의미합니다. 적모는 본처를 의미하며, 서자는 본처의 자식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서자는 첩이나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의미합니다.
4) 상속개시 당시 포태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출생한 사람
5)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순위 상속인
6)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
3. 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피상속인
피상속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신고표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말소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상속인
상속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기타
장례절차 관련 영수증, 사망진단서, 가계도
4) 재산목록 관련
상속재산 조회결과에 따라서, 부채증명서,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류, 예금잔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4.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작성하기
이제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보겠습니다. 종이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전자소송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이 편리하고,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 보정서도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문을 받을 때도 등기우편이 아니라, 전자소송으로 받아서 출력을 하면 되니, 등기우편을 기다리거나 찾으러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또 심판문을 출력할 때, 인쇄매수를 선택할 수도 있어서 한 번에 여러 통의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 법원에 방문해서 서류로 접수하는 것보다 전자소송이 훨씬 편리하고 빠릅니다.
전자소송 가사서류에서 상속한정승인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사건기본정보에 상속한정승인으로 자동입력이 되니, 관할법원부터 입력하면 됩니다.
1) 관할법원
전자소송의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수리)에서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하는 것은 제출법원입니다. 제출법원은 상속한정승인 관련 법률 용어정리에서 말한 관할법원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전자소송의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수리)에서 제출법원을 선택하는 메뉴 오른쪽 옆에 관할법원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중 시/구/군 이름을 입력하여 관할법원을 찾으면 됩니다.
2) 청구인과 사건본인 입력하기
청구인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상속인이므로, 내정보가져오기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건본인을 체크하고, 사건본인유형에서 피상속인(망)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4. 01. 14. 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라는 심판 구합니다.’ 기재하면 됩니다.
4)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상속한정인을 하게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제삼자인 법원이 부차적인 설명 없이 청구원인만을 보고, 상속한정을 신청하게 된 이유, 경위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만,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작성예]
(1) 청구인 홍동동은 피상속인 홍길동의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장남입니다.(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2) 피상속인 망 홍길동은 2024년 1월 14일, 율도구 서구 밤톨로 100에서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것을 같은 날 알게 되었습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일자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을 알게 된 날을 적었습니다.) 상속개시일을 알게 된 날이 다른 날이라면, 다른 날을 기재합니다.)
(3) 그런데 피상속인은 별지 상속재산목록의 기재된 바와 같이 적극재산은 거의 없고, 소극재산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별지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극재산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별지 상속재산목록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라는 조건으로, 한정상속승을 받고자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성구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구원인은 위 작성예와 같이, 1. 청구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2. 상속개시일과 청구인이상속개시일을 알게 된 날, 3. 피상속인의 재산내역, 4.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적으면 됩니다.
5) 소명서류제출과 첨부서류
소명서류에는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들을 입증하는 자료들, 첨부서류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문공고와 통지서(내용증명) 발송하기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전국일간신문에 2개월간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결정문과 채권신고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2개월간 공고라고 해서, 2개월간 매일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 1번만 공고하면 됩니다. 공고문에 공고기간을 2개월로 기재하거나, 2개월 내에 신고하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특정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문공고비용이 저렴한 전국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한정승인 결정사실,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6. 배당하기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신문공고기간 2개월이 지난 후,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비율대로 배당하는 절차이나, 대개 재산보다 빚이 많으므로, 배당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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