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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2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론 편지와는 달리, 목적과 의도가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편지 쓰기와 달리,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 작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의 구성내용증명은 주소(수신인과 발신인), 인사, 사실확인, 요청(고지, 통지, 경고)사항, 그리고 마무리 글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작성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구성으로 작성하면,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사실과 근거.. 2024. 11. 13.
법률양식(소장) 글쓰기,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서 글을 쓰면, 중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서식을 작성할 때는 정확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육하원칙에 따른 글쓰기, 그리고 법률양식(소장)에서 역할법률서식을 작성할 때는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의 여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글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누가 (Who) 법률서식에서 '누가’는 서식의 작성자와 관련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자와 피계약자이고, 소장을 작성한다면, 원고와 피고,..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