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무엇인가?
1. 유류분권유언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지만,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유류분을 감안하여 유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유언의 자유를 예외 없이 인정할 경우,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이 유언에서 배제되었거나, 상속분이 지나치게 적게 분할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에 의하여,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유류분의 포기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2024. 11. 26.
상속의 개시원인과 상속 개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1. 상속 개시 원인과 상속 개시 시점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들은 사망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의 개시원인은 상속이 시작되는 원인, 즉 사망, 실종 선고, 인정 사망 등을 말하고, 상속개시시점은 상속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뜻합니다. 자연 사망의 경우, 사망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사망한 때를 말합니다. 상속 개시 원인 중 대표적인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의 개념과 그에 따른 상속 개시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망에 의한 상속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동으로 개시되며, 상속 개시 장소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상속에 따른 비용은 상속 재산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997조에서 제998조의 2..
2024. 11. 15.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론 편지와는 달리, 목적과 의도가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편지 쓰기와 달리,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 작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의 구성내용증명은 주소(수신인과 발신인), 인사, 사실확인, 요청(고지, 통지, 경고)사항, 그리고 마무리 글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작성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구성으로 작성하면,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사실과 근거..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