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분할1 상속재산분할에서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끼리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정이 그렇지 못할 때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문을 받아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심판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상속재산분할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문을 받아서, 심판문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 2024.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