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相續)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의 뜻을 가진 한자어이고, 서로 이어지다 , 계속되다는 의미이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이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분(相續分)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 '나눌 분(分)'의 뜻을 가진 한자어인데, 분(分)은 나누다 구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100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동순위 상속인들은 균분이지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비속과 공동 상속인 경우, 5할이 가산된다는 점만 특별히 기억하면 됩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말은 분명히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순위'는 같은 순위를 말하고, '수인인 때' 의 '수인'은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균분'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또는 고르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1009조의 1항을 다시 풀어 써 보면,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고르게 나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1009조의 1항 문장은 이해가 되었다면, 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야, 같은 순위인지, 다른 순위인지 알 수 있겠지요.
2. 상속순위
1)상속순위
상속순위 또한 민법 1000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 외삼촌, 이모, 사촌형제, 조카)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2)배우자의 상속순위
상속인 중,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1003조에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민법 1000조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 4순위로 내려가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가 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 연습문제
상속분과 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 보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균분을 하는지 연습문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문)상속재산 100만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상속분은 각각 얼마인가?
답)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므로, 배우자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1.5, 자녀는 각각 1이 됩니다.
① 배우자=1.5/(1.5+1+1)*100만원=1.5/3.5*100만원=428,571원
② 자 녀 1= 1/3.5*100만원=285,714원
③ 자 녀 2= 1/3.5*100만원=285,714원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상속분과 상속순위에 대해서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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