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론 편지와는 달리, 목적과 의도가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편지 쓰기와 달리,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 작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의 구성
내용증명은 주소(수신인과 발신인), 인사, 사실확인, 요청(고지, 통지, 경고)사항, 그리고 마무리 글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작성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구성으로 작성하면,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근거가 있다면, 내용증명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대로 작성해서 보내는 일반적인 편지와 달리, 약간의 형식을 지켜서 작성해야 합니다. 최고, 통고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원인 등을 논리적으로, 시간순서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단순한 등기우편에 불과하지만, 이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기
기본적으로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적어야 하고, 보내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를 명확하게 정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발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멋있는 문장이나 미사여구를 배제하고, 최대한 사실 그대로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필요하다면, 문단별로 번호를 붙이거나, 큰 제목, 작은 제목으로 받는 사람이 보았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내용증명 작성하기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상대방 주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등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를 보정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개인이 발송하는 우편물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법인등기부)가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전화번호(휴대폰)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여, 이미지파일로 저장한 후,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발송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내용증명의 효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카톡이나 문자에서 상대방이 확인하였음을 뜻하는 '1'이 사라졌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인사
인사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댁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합니다는 식으로 형식적인 인사말을 기재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할 정도의 사이라면, 굳이 인사를 나누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인사말은 상황, 사람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사실확인
사실확인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주제에 맞게 1~2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 본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 ○. ○○ 선급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귀하는 20○○. ○. ○○.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같은 해 ○○. ○.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니 나머지 공사대금을 달라고 사정하여 할 수 없이 본인은 귀하를 신뢰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 200,000,000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② 그런데 귀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며칠 동안은 공사를 착실히 하더니 이후 다른 곳의 일이 바쁘다며 공사를 미루기 시작하여 벌써 완공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났고, 현재 공정률은 약7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요청, 고지, 통지, 최고 사항
내용증명의 마무리는 상대방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 이행할 사항 등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라고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① 귀하는 2024년 12월 5일까지 아래 계좌로 금 5,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24년 12월 15일 자로 퇴거할 예정이니, 보증금 100,000,000원을 계약만료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적인 대응, 미이행, 미지급 시 조치 등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 또는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부과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가끔, 상대방에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대응책을 적어 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보다는 담담한 어조로, 사실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크몽 내용증명서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 내용증명서비스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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