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단법인의 설립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
유언자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개요만 적어 두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유언집행자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유언자의 사망, 즉 상속개시 이후,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위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이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을 따르지 않은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의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2. 친생부인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하나, 이 기간 내에 출생한 자녀에 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을 하는 경우, 유언이 효력을 얻으려면,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6조와 제847조에 따라서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만,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인 경우, 이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3. 미성년후견인지정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후견인이 법적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이거나, 피후견인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후견인 선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피후견인의 양육방식이나 가치관이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복리와 충돌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후견인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유언으로 후견인의 지정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언장의 작성과 후견인지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인지
혼인 외로 출생한 자녀를 그 생부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며, 유언으로 인지를 한 경우,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지는 임의인지와 재판상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란 생부. 모가 스스로 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인지란 부. 모의 의사와는 관계업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만 제삼자에게 발생한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5.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위탁
상속재산인 부동산, 예금 등을 재산별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미리 지정하여 두거나, 제삼자에게 지정하여 줄 것을 위탁하여, 상속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으로 특정상속인의 몫을 지나지게 줄이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언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상속재산 분할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해석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이 일부 상속인의 기대와 어긋나는 경우에도,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분할의 금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7. 유언집행장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집행자자를 지정하거나, 제삼자에게 유언집행자 지정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이 없을 경우, 상속인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자의 사망 후, 해당 재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하려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유증에서 소외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면, 유언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미리 지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유증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이고,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은 수증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을 유증 하는 것이므로, 상속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 있으므로, 포괄적유증자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증받을 재산을 자동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하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유증의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정적 유증은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것이고, 유증집행자에게 유증의 목적물에 관하여 유증이행청구권만 생기므로, 유언집행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