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과 절차

by 구름위로날으는거북이 2024. 11. 15.

1.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재산 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수 있는 경우, 공동상속받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 중 토지가 있는 경우,  사망개시 이후,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어머니는 1. 5, 아들은 1의 비율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것입니다. 토지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나누어 가질 수 없거나 분할하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공동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피상속인이 아버지의 혼외자가 있는 경우, 혼외자를 공동상속인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혼외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나의 동생! 공동상속인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경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동생이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동상속인이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갑자기 나타난 나의 동생, 혼외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혼외자는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한 피상속인의 DNA는 피상속인의 직계가족의 DNA를 확보하여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근거는 민법 제1014조입니다. 

 

☆민법 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공동상속인과 상속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제 블로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상속( 相續)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의 뜻을 가진 한자어이고, 서로 이어지다 , 계속되다는 의미이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이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분

habit-rich.tistory.com

 

2.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1)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 일 것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분할은 공동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요건은 ①상속재산과 ②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되는 법률조항은 민법 제1006조입니다. 

민법제 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2) 공동상속인 확정되었을 것

이 또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지만,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3개월 이내 별도의 의사표시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으로 자동확정이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친생부인, 친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무효, 입양무효 등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 중인 경우라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분할을 할 경우, 소송의 피고들 분할 당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분할 협의의 당사자로 참가시켜야 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에 공동상속인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사후인지청구, 이혼무효, 파양무효, 부를 정하는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들을 제외하고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분할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분할이 완료되었다면, 가액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4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014조는 위 1항 아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으로 확정된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3.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자

1) 상속재산분할청구권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과 포괄수유자입니다.  수유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수유받는 사람으로 지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수유자는 상속인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포괄수유자는 상속재산 또는 그 일부를 포괄적으로 수유받는 사람이고,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상속재산의 분할, 채무의 변제 등 상속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수유자는 특정부동산이나 금전을 특정하여 수유받은 자이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은 민법 제1078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삼자, 대습상속인,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재산 중 일신전속적인 제외한 나머지 전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남긴 모든 적극적 재산(예: 현금, 부동산, 주식, 예금 등)과 소극적 재산(예: 빚, 채무, 보증채무 등)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이 분할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재산: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이 되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재산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재산, 예를 들어 예금, 부동산, 주식, 귀중품 등을 포함합니다.

2) 소극적 재산(채무): 피상속인이 생전에 발생시킨 빚이나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이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 승계할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분할대상 아닌 재산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분할당사자들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채권자가 승낙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 민법 제454조와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 8809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1)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요 그 효력이 생긴다. 

2)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5. 분할방법과 효과

1)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며 생전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생전행위는 살아 있는 동안에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인 행위로써, 계약체결, 재산증여, 신탁설정과 같은 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만 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전행위는 상속재산분할에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민법제 1012조에 근거들 두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지정할 경우,  현물분할, 대상분할과 특정상속인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인 자격으로 분할협의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이 전원 참석하여야 하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재산 전체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분할할 필요는 없고, 일부만 먼저 분할한 후, 나머지를 다시 협의하여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3) 재판에 의한 분할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확정한 후, 상속재산의 분배비율과 분할방식등을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재량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