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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 교?

by 구름위로날으는거북이 2024. 11. 11.

소유권이전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고 나면,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교합이 완료되었다고 할 때, '교합'이 무슨 말일까요?

 

 

1. 네이버 사전에서 '교합'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교합(校合)
校 학교 교 合 합할 합 (장단음 교ː합)
1. 어떤 책(冊)에 이본(異本)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비교(比較)하여 같고 다름을 조사(調査)함.
2. 원고(原稿)와 대조(對照)하여 글자(-字)나 부호(符號) 따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

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교합'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교합이라 함은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표시란과 사항란)이 정확한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그 기재 끝 부분에 등기관이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등기는 완료되고 일반 공증에게 공시하게 된다.

 

3. 법률조항에서 '교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11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登記官)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등기신청 순서에 따라 교합의 위치를 알아보면 아래 3항의 4호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1) 민원인 (등기신청서제출) →2)접수창구(등기신청정보를 전산정보에 저장) →3)등기관(① 신청서와 전자등기부 대조 ② 신청서 조사 ③ 등기부 기입 ④ 교합 버튼 클릭) →4) 서무( ①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②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 제공)

 

5. 정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등기소에서 보내온 '교합'은 등기 절차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등기관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을 마친 상태임을 알려 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정확한지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등기부에 식별부호를 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등기관이 서류의 진위 여부,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최종적으로 교합버튼을 클릭하면, 교합이 완료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합'은 민원인이 접수한 등기신청서류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는 단계이므로,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의 뜻은 등기신청사건이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교합완료 이전에는 보정신청도 나올 수 있고, 보정이 나오면, 보정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소를 재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지만,  교합완료가 되면, 등기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아도 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6. '교합'의 어원과 유래

'교합'이라는 단어는 '합하다' 또는 '확인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 'conferre'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 'confirm'과 의미가 유사합니다. 'confirm'은 '확정하다' 또는 '확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등기 절차에서 '교합'의 역할과 일치합니다. 결국, '교합'은 서류를 서로 맞추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반영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7. '교합'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꿀 수는 없을까?

전문 용어인 '교합'은 등기업무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면,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합'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보면, '확인 날인' 또는 '최종 확인',. 등기조사완료'라는 표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용어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법절차를 알려 주어야 할 때만이라도 좀 더 쉬운 말을 사용한다면, 법절차가 좀 더 명확해지고, 이해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나, 이 글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법률용어를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어 보는 글을 작성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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