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상속( 相續)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의 뜻을 가진 한자어이고, 서로 이어지다 , 계속되다는 의미이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이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분(相續分)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 '나눌 분(分)'의 뜻을 가진 한자어인데, 분(分)은 나누다 구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100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동순위 상속인들은 균분이지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비속과 공동 상속인 경우, 5할이 가산된다는 점만 특별히 기억하면 됩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2024. 11. 12.
법률양식(소장) 글쓰기,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서 글을 쓰면, 중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서식을 작성할 때는 정확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육하원칙에 따른 글쓰기, 그리고 법률양식(소장)에서 역할법률서식을 작성할 때는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의 여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글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누가 (Who) 법률서식에서 '누가’는 서식의 작성자와 관련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자와 피계약자이고, 소장을 작성한다면, 원고와 피고,..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