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 방법과 절차
1. 상속재산의 분할이란?상속재산 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수 있는 경우, 공동상속받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 중 토지가 있는 경우, 사망개시 이후,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어머니는 1. 5, 아들은 1의 비율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것입니다. 토지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나누어 가질 수 없거나 분할하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공동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피상속인이 아버지의 혼외자가 있는 경우, 혼외자를 공동상속..
2024. 11. 15.
상속의 개시원인과 상속 개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1. 상속 개시 원인과 상속 개시 시점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들은 사망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의 개시원인은 상속이 시작되는 원인, 즉 사망, 실종 선고, 인정 사망 등을 말하고, 상속개시시점은 상속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뜻합니다. 자연 사망의 경우, 사망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사망한 때를 말합니다. 상속 개시 원인 중 대표적인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의 개념과 그에 따른 상속 개시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망에 의한 상속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동으로 개시되며, 상속 개시 장소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상속에 따른 비용은 상속 재산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997조에서 제998조의 2..
2024. 11. 15.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론 편지와는 달리, 목적과 의도가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편지 쓰기와 달리,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 작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의 구성내용증명은 주소(수신인과 발신인), 인사, 사실확인, 요청(고지, 통지, 경고)사항, 그리고 마무리 글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작성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구성으로 작성하면,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사실과 근거..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