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1 한정승인ㅣ신청하기 1. 한정승인이란 우리나라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이런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재산 안에서 빚을 갚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2. 한정승인의 신청자격한정승인을 하려는 자는 상속인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2024.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