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상속( 相續)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의 뜻을 가진 한자어이고, 서로 이어지다 , 계속되다는 의미이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이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분(相續分)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 '나눌 분(分)'의 뜻을 가진 한자어인데, 분(分)은 나누다 구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100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동순위 상속인들은 균분이지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비속과 공동 상속인 경우, 5할이 가산된다는 점만 특별히 기억하면 됩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2024. 11. 12.